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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분들의 학교도 방과후 학교를 강제로 시키고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방과후 학교가 사실상 강제화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과후 학교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각주:1]

라고 합니다


그런대 요즘 왜 방과후 학교가 강제화 되고 있을까요?


전 인터넷의 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추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강제 방과후 학교의 가장 큰 이유는 "학교 성과급" 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뉴스에 따르면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역시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후 학교 학생참여율', '체력 발달율', '학업 중단율', '취업률' 등의 정량지표로, 학교내 모든 교육적 성과가 수치화돼 있다.


방과후 학교 학생참여율은 자율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특색사업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필요도 없는 각종 전시성 사업을 신청하고 시행하면서 학교 교육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43938

학교 성과급을 매길때 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방과후 학교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학교에게는 이득인거죠

그런대 잘생각해 보면 학교의 이득은 곧 학생의 이득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게는 분명히 학습 선택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권리를 강제 방과후 학교가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 한 국회위원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제목 : 강제 방과후 학교, 선생님들 성과급 때문이다

이 글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참여율에서 S등급을 받은 학교의 임직원분들과 B등급을 받은 학교의 임직원의 성과급 차이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교사: 28만 8,400원

교감: 32만 9,080원

교장: 38만 820원


출처 : http://blog.naver.com/likecorea/152880085



방과후 학교를 신청할지 희망하는 안내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어디에서도 방과후 학교는 1안 1강좌이다 라는 것만 있지 암묵적으로는 안할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3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 라인'은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방과후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투명한 제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학습교재 일괄 구입과 강매, 강제참여 등을 금지했다.


출처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56038



강제적으로 전교생이 하는 방과후 학교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왕 해야 하는거 뜻깊게 하자"

"생활기록부에 남는거니까 하면 좋아"


등등의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즉 원하지 않는 수업을 그것도 돈을 내고 유료로 들어야 합니다



정규수업을 하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그저 학원가기전에 집에서 잠시 있고 싶다는대 방과후 학교로 그 조금의 여유마저 강제로 빼앗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을 공부시키기전에 먼저 나라일 하시는 높은 분들부터 공부하십시오

한 중학생으로써 맨날 뉴스에 청렴하지 못한 모습만 나오니 진짜 쪽팔립니다


학생을 다잡기 전에 니들부터 똑바로 하셨으면 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주관이 아주 강한 글이므로 의견에 태클은 없었으면 합니다

만 태클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강제 방과후 학교가 되죠, "얘들아 방과후 학교는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야, 그런대 모두다 신청해야되"



이상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올리는 한 중딩의 글이었습니다

재정신이 아니라 필력이 딸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글은 [] 에서 다시 보실수 있으며 원본 글의 저작권은 미르에게 있습니다



  1.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48044&categoryId=200000242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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